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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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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소멸시효 - 권리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