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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소멸시효 - 권리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

- 이득 상환 청구권(어음, 수표)

 

② 소멸시효 5년인 채권 :

- 카드사용료

- 보험서의 구상금

-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채권

- 주주의 회사이득에 대한 지급청구권

- 사채의 이자 청구권

 

③ 소멸시효 3년인 채권 :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용역대금

- 부동산임대료

- 통신대금

- 제조대금

- 광고대금

- 의료대금

- 권리임대료(상표, 상호, 특허권등)이자

- 부양료

- 사용료 등

 

 

소멸시효 1년인 채권 :

- 공중시설 이용료 - 여관, 음식점, 대석료,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 채당금 채권 -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동산 임대로)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문건의 대금채권(기타인 임금, 대금)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교육채권)

-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 채권(상법 제121조, 147조)창고 임대료, 운송대금

-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 870조)

- 선박소유지의 책임채권(상법870조)

-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어음법 제 70조)

-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소멸시효 6개월인 채권 :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어음 등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수표 등 상환 청구권

 

기타 채권 소멸시효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각주:1] (용익물권)[각주:2]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민법 제 162조 제 2항)

-  일남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 : 일남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청구행위(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화해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지불각서, 지급확인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시켰을 때의 효과와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가 중단 된 때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며 중단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

-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멈추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소멸시효에 이어져 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시효의 중단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연대채무의 경우 모든 채무자에게 해당되며 주 채무자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관의 효력은 상실 되지 않습니다.(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 관계로 인한 정지, 천재지변)

 

 

 

 

  

 

 

  1.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란? : -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으며 특별법상의 채석권(採石權)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入漁權) 등도 성질상 이와 유사합니다. [본문으로]
  2. 용익물권 : -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