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
- 이득 상환 청구권(어음, 수표)
② 소멸시효 5년인 채권 :
- 카드사용료
- 보험서의 구상금
-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채권
- 주주의 회사이득에 대한 지급청구권
- 사채의 이자 청구권
③ 소멸시효 3년인 채권 :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용역대금
- 부동산임대료
- 통신대금
- 제조대금
- 광고대금
- 의료대금
- 권리임대료(상표, 상호, 특허권등)이자
- 부양료
- 사용료 등
④ 소멸시효 1년인 채권 :
- 공중시설 이용료 - 여관, 음식점, 대석료,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 채당금 채권 -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동산 임대로)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문건의 대금채권(기타인 임금, 대금)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교육채권)
-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 채권(상법 제121조, 147조)창고 임대료, 운송대금
-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 870조)
- 선박소유지의 책임채권(상법870조)
-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어음법 제 70조)
-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⑤ 소멸시효 6개월인 채권 :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어음 등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수표 등 상환 청구권
⑥ 기타 채권 소멸시효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용익물권) 1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민법 제 162조 제 2항) 2
- 일남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 : 일남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청구행위(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화해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지불각서, 지급확인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시켰을 때의 효과와 소멸시효 정지 | |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정지 |
-소멸시효가 중단 된 때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며 중단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 |
-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멈추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소멸시효에 이어져 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시효의 중단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연대채무의 경우 모든 채무자에게 해당되며 주 채무자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관의 효력은 상실 되지 않습니다.(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 관계로 인한 정지, 천재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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