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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독촉기법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채권자가 채무장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으로는 1.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떼인돈,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이라고하면 어렵게 늦겨지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일상에서 흔이 접할 수 있으며 쉬운말로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와 같은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추심과 의미는 같다. 다만 불법추심업체와는 다르게 채권추심이란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사업가, 개인 프리랜서 혹은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 떼인돈, 부동산 임대비용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로 그 의미는 아주 가깝게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 떼인돈은 전부 채권추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못받은 돈,떼인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