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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것 입니다.

 

이런경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 하면 역시 변제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그레 대한 책임, 즉 대출 이자, 채권추심 독촉 등은 본인이 다 당하게 되며, 소송에 따르는 비용, 시간적 손해 등이 매우 크게 됩니다.

 

가급적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꼭 빌려줘야 할 경우 담보를 세우게 하고 공정증서, 차용증 등 관련 문서를 완벽히 준비하거나, 처음부터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빌려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