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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법률사무소 수원 대표변호사 이 호 준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 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 일 것 3. 정정금지사항( 예 : 공탁금액란 정정 ) 이 아닐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에 있을 것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 성공사례 - 민사판결 약정금 회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 성공사례 - 민사판결 약정금 회수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약정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 1. 채권추심의뢰 및 위임 채권자 : A 채무자 : B 채권내용 : 민사판결문(약정금) 채권금액 : 220,000,000 원 2. 채권추심 사전조사실시 1) 채권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와 공동으로 소규모 부동산 시행개발 사업을 하다가 채권자가 채무자와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사업에서 빠지면서 개발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 입니다. 2) 채무자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성향파악 채무조사결과 경북지방의 유지로 자수성가하여 고집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임과 법인채를 운영중인데 법인 소유로는 부동산이 있고 개인소유의 부동산은 없는것으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