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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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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돈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 1.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 증여라고 우기거나 도망다닐 경우 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채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면 승소시에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연20%)까지 인정될 가능..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떼인돈,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이라고하면 어렵게 늦겨지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일상에서 흔이 접할 수 있으며 쉬운말로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와 같은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추심과 의미는 같다. 다만 불법추심업체와는 다르게 채권추심이란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사업가, 개인 프리랜서 혹은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 떼인돈, 부동산 임대비용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로 그 의미는 아주 가깝게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 떼인돈은 전부 채권추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못받은 돈,떼인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