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
돈 빌려주고 못 받을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 증여라고 우기거나 도망다닐 경우 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채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면 승소시에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연20%)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 낸 소송비용은 물론 변호사 보수(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떄의 문제입니다. 다만 대부분 채무자가 말로는 재산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은 부동산 뿐 아니라 사무집기, 예금통장,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경험이 있고 법리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에 출석하기 꺼려지시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셔야 하고 지속적인 법률상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승소 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고려하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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