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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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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돈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 1.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 증여라고 우기거나 도망다닐 경우 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채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면 승소시에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연20%)까지 인정될 가능..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