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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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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시 적절한 심리적 압박과 독촉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압박은 ? 독촉하는 방법은 ?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개인사업자 채권금액 : 61,370,000원 사건개요 1) 상담내용 채권자는 전자부품개발 및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법인으로 **년 **월 **전기를 운영하는 채무자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 거래 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매출부진의 사유만을 들어 61,370,000원의 물품대금을 2년간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 추심활동계획수립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등 실시조사에 주력하였으나 채무자 명의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물변제-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대물변제- 대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 대물변제의 의의 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 돈1,000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원래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 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 책임재산보전, 취소권, 대위권,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채권자 대위권)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채권자 취소권) ①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사해행위를 통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
[임의적 방법] 임의적방법에 의한 채권회수절차란? [임의적 방법] 임의적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절차란? 임의적 수단에 의한 채권회수라 함을 국가기관(법원) 등에 의한 강제수단 통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 또는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독촉을 통한 변제수령 ② 변제 ③ 대물변제 ④ 변제공탁 ⑤ 상계 ⑥ 채권양도 ⑦ 채무인수 등의 방법이 있다 채권추심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하기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