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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물변제-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대물변제-

 

대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 대물변제의 의의

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 돈1,000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원래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 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타 어음 수표의 교부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02-6959-3500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대물변제한 목절물에 하자가 있는때에는 채권자는 대물변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주요판례

대판 1978.8.22 선고 77다1940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는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도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된다.

 

대판 1987.3.10 선고 86다카2055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담보 목적이 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그 예약 완결원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입주권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대판 1995.9.15 선고 95다13371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