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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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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 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이란? 향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까지의 일시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변동(은닉·처분)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 입니다. [1]보전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언제일까? - 소송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 부동산 · 금전채권을 알았을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2]보전절차의..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 회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회수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유형별 회수절차 ( 일반채권의 경우)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 구상금 채권 (보증서주고 대위변제한 경우) 회수절차 조치내용 1. 변제하기 전에 연체사실을 알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 받을 당시 주체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절차를 알지 못하여, 혼자서 처리불가능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등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원을 받아둔다. ○ 대위변제 확인원에 원리금및 기타 비용금액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도록 청구하고, 만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