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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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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못받은 돈, 떼인돈 (미수금) 받는 방법 채권추심을 이용하자.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같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합법적 업체인지가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추심 업체라면 역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자.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가업체가 상대방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적 부분 (부실채권, 미수금, 대여금, 부동산임대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체당금 등) 전부가 채권추심의 대상이다.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뢰인)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은 물론..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추심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채권추심 시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공정증서의 징구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 - 상거래 원인서류인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장부 등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이 100%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없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회사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조치 하였고 제 3채무자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조정의 성립등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