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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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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 받는 방법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는 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 우선 순위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공증 : 채권소멸시효 10년, 이자와 이자 지연금까지도 약정 가능. 2. 약속어음 : 채권소멸시효 3년, 원금만 보장 /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가 1년이 더 늘어 4년.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가압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선행함으로 추후 실익을 보기 위한 사전적인 채권관리로,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즉..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채권추심 가압류- 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 채권추심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법 조치로 소송 전 채권을 사전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시 까지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은밀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 유체동산 - 소유부동산 - 소유했던부동산(사해행위분석) - 채무불이행정보 - 거래처 - 거래은행 - 신용등급 등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얻은 채권자가 본 압류를 통해 전부명령을 얻으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채권추심 -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최근에 중소기업도산 중요원인의 50%가 기업상거래 미수금 때문이라는 어느 경제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 채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관리 시 크게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채권관리에 대한 체계나 기준,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 되는 것이고, 발생 후에는 기본 메뉴얼 등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도 악성으로 변질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뭐하나요? 채권회수도 안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채권관리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추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 은닉 할 시간..
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독촉기법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채권자가 채무장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으로는 1.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