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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4] 보전처분 신청 시 당사자 표시는? 신청자는 채권자라고 하고 실무상 신청인이라고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하며 피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5] 보전처분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사건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 소송 관할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관할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박할 경우 나중에 본안의 관할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할 다른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속 관할입니다. [6]보전처분을 위한 요건은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
[채권관리 강의자료] 채권관리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2 [채권관리 강의자료] 채권관리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2 미수금,떼인돈 받는 강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 클릭 채권관리나 추심기법들이 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용어들이 어렵고 다소 딱딱한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채권추심은 조정을 맡은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도 상호 중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채권추심의 해결 과정도 실제로는 조정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약점을 잡고 궁지로 몰아놓고 최후에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사채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응어리 졌던 감정을 풀어 주는 순기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 할 수 있는 재산, 신용조사를 누가 가장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