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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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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물변제-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대물변제- 대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 대물변제의 의의 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 돈1,000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원래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 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