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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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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시 적절한 심리적 압박과 독촉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압박은 ? 독촉하는 방법은 ?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개인사업자 채권금액 : 61,370,000원 사건개요 1) 상담내용 채권자는 전자부품개발 및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법인으로 **년 **월 **전기를 운영하는 채무자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 거래 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매출부진의 사유만을 들어 61,370,000원의 물품대금을 2년간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 추심활동계획수립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등 실시조사에 주력하였으나 채무자 명의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 책임재산보전, 취소권, 대위권,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채권자 대위권)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채권자 취소권) ①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사해행위를 통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