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거나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1)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버리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 단 반대의사는 선의의 제 3자가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당사자간 양도금지 특약을 한 때, 단 양도금지 특역을 했더라도 선의의 제 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으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이 가능합니다.
4) 법률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때 : 부영청구권, 재해보상 청구권, 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권, 선원의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수당, 질병수당 기타 재해보상 청구권,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청구권, 각종 연금법에 의한 연금청구권, 사립학교 교원연금 청구권 등은 법률에 의해 양도 제한 됩니다.
◆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승낙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권양도가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 양도인이 자기 채무자에게 자기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1
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
위 가), 나)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어져야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게 됩니다.
* (대판1976.4.13 75다1100)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이미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02-6959-3500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른 채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361조_ 따라서 저당권 양도를 유보한채 채권만을 양도하거나 입질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판 1993.8.27 93다17379)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를 해제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를 원래의 채무자에게 대핳하기 위해서는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대판 1961.10.26 4293민상125)
-
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이와같은 승낙을 가지고서는 전부명령을 받은 자로서는 아직도 위 채권양도를 부인하여 우월한 권리를 갖게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대판 1995.9.10 85다카794)
-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해서 조합원의 합유하고 정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조합을 존속하는바 동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판 1992.10.9 92다28075)
-
채권양도를 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것이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원래의 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5.9.15 95다13371)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채권양도를 취소한다 한들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판 1964.8.31 63다826)
-
지명채권이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판 1993.8.27 93다17379)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는 100%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상거래관련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및 대여금, 손해배상금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객의 성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 및 공증인이 공증한 증서를 말합니다. [본문으로]
'채권추심 > 채권추심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0) | 2015.10.21 |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0) | 2015.10.20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상계-채권상계란 무엇인가? (0) | 2015.10.19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0) | 2015.10.19 |
채권추심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사이트 (0) | 2015.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