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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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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업상담 - 기업체 강의 사례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업상담 - 기업체 강의 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기업체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무역을 하는 회사였는데 업체의 고민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회수가 되는데 잔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의 첫 조언은 첫단추를 잘끼워야 한다는것었습니다. 모른 상거래는 출발이 계약서로 부터 시작되기에 계약시 어떻게 채권보존 조치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놓는가 하는것입니다. 첫번째 조언 첫번째, 상품의 특성상 거래처가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라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세번째, 가능 하다면 계약서상에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해야..
[추심대행] 추심대행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 [추심대행] 추심대행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 추심대행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하는 방법 채권추심대행 어떻게 하는것이 효과적일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추심대행자는 집행관에의 위임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추심 대행시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히 채권 추심대행 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