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대행] 추심대행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 추심대행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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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추심대행자는 집행관에의 위임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추심 대행시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히 채권 추심대행 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권 추심대행자는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기에 추심대행자가 추심을 진행 하는데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당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추심대행자는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이를 안분배분이라고 한다. 특히 추심대행자 및 채권자가 알아야할 점은 ?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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