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체동산가압류

(2)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 회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회수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유형별 회수절차 ( 일반채권의 경우)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 구상금 채권 (보증서주고 대위변제한 경우) 회수절차 조치내용 1. 변제하기 전에 연체사실을 알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 받을 당시 주체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절차를 알지 못하여, 혼자서 처리불가능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등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원을 받아둔다. ○ 대위변제 확인원에 원리금및 기타 비용금액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도록 청구하고, 만약 자..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