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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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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 통해 포기한 채권추심 충분히 가능 - 채무자 동산 부동산 소유차량 은행 카드 당좌거래 등 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 통해 포기한 채권추심 충분히 가능! - 채무자 동산 부동산 소유차량 은행 카드 당좌거래 등 -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한 채권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해행위 유무 분석,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 분석, 추가적인 제3채무자 확보, 채권 양도, 양수 가능성 유무 분석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약점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미수금(대여금) 채권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조사 파악하는 일 입니다. 재산조사 ·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⑴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 부동산 조사를 통한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한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