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소멸시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소멸시효 - 권리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