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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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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대손상각]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비결? [대손상각]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처리 1 . 대손처리시 회수불능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구비서류 법인이 대손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입증 하여야합니다. 이에 채권추심 및 조사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호사가 작성한 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회수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추심종결 보고서등을 대손 처리 입증 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 신용조사보고서나 추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 유무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