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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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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금전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와 금전 대여시 필히 확인할 부분은? 일단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부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지인간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등을 증거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1) 집행권원이란? 하지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가 3년이며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전거래를 할때 차용증을 받아놓지만 따지고 ..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 받는 방법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는 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 우선 순위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공증 : 채권소멸시효 10년, 이자와 이자 지연금까지도 약정 가능. 2. 약속어음 : 채권소멸시효 3년, 원금만 보장 /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가 1년이 더 늘어 4년.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가압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선행함으로 추후 실익을 보기 위한 사전적인 채권관리로,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즉..
채권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은? 채권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은 어떤것이 있나요? -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 - 채권추심위임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에 한하여 가능하며, 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으로는 - 재해보상금 - 체불임금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채권 -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 - 일신전속권에 기한 채권 - 구상권 (서울보증기금 등 보증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구상권 제외) - 주택 임대료 및 전세 보증금 청구 (임대사업자 제외) 등이 있습니다.
미수금 가장 빠른 채권회수방법은? 가장 빠른 채권회수 방법은? 미수금이란? 못 받은 돈을 말합니다. 미수금 중에서도 이번에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거래 채권이란 기업간 거래를 통하여 발생되는 채권으로써 거래대금 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상거래 미수 채권(물품대금,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비 등) 받아야 하는 돈을 회수를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에 미수금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지불 각서를 받음으로써 추심이 가능하고 또한 거래원장(장부),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술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상대방 기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며,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 강..
[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채권추심 가압류- 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 채권추심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법 조치로 소송 전 채권을 사전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시 까지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은밀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 유체동산 - 소유부동산 - 소유했던부동산(사해행위분석) - 채무불이행정보 - 거래처 - 거래은행 - 신용등급 등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얻은 채권자가 본 압류를 통해 전부명령을 얻으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의 원인서류로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 (제 3채무자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