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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공정증서, 금전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와 금전 대여시 필히 확인할 부분은?

 

 


 

 

일단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부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지인간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등을 증거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1) 집행권원이란?

 

하지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가 3년이며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전거래를 할때 차용증을 받아놓지만 따지고 보면 법적 효력이 전혀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금전거래시 꼭 집행권의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공증, 약속어음공증)을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을 갖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없이도 재산에대한 채권압류,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꼭 금전거래를 하시기전 위와같은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약속어음공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공정증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시간적, 비용적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받기란 그리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인간의 금전거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공정증서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이런 신용조사는 새한신용정보에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조사를 사전에 하는 이유는 채권에 대한 변제가 안 될시에는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를경우 소송도 불가능하고 재산조사, 신용조사도 불가능합니다.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지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에게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대여시에는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애

 

여기서 위에서 말한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시에는 공정증서나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있어햐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한해만 새한신용정보를 이용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꼭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대표로써 회사가 차용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서야하며, 개인이 빌린 것은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애햐 합니다.

 

 

 - 법인대여시에는 공증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투자금 형태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상사 대여금(상거래 채권)으로 해야 공정증서나 판결문 없이도 법인, 연대보증인 모두 재산,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이로써 소송전에 채권보전조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하는)가 용이합니다.

 

 

 

 

[관련컬럼] 채권추심은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관련컬럼]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채무자가 가정주부일 경우)

(약속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한경우)는 다음 포스팅을 기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