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있는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용증]차용증만 있는 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 차용증만 있는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금전을 대여해 주고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법적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소송등의 판결을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 인적사항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 시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채무자 부동산 조사가 가능하다? - 클릭 부실하게 작성된 차용증만 가지고 채권추심 하는것은 미로를 헤매는것과 같습니다. 1 . 부동산경매 2 . 유체동산압류추심 3 . 금전(은행)압류추심 4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 등을 통해서 채권을 추심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이 걸려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