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차용증만 있는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금전을 대여해 주고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법적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소송등의 판결을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 인적사항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 시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채무자 부동산 조사가 가능하다? - 클릭
부실하게 작성된 차용증만 가지고 채권추심 하는것은 미로를 헤매는것과 같습니다.
1 . 부동산경매
2 . 유체동산압류추심
3 . 금전(은행)압류추심
4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 등을 통해서 채권을 추심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이 걸려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면탈을 위해 은닉하면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의한 공증으로 받으셔야 하며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소송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소송전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해 가압류, 가처분등 채권보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이 보전된후 소송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있는 확률이 높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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