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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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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 받는 방법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는 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 우선 순위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공증 : 채권소멸시효 10년, 이자와 이자 지연금까지도 약정 가능. 2. 약속어음 : 채권소멸시효 3년, 원금만 보장 /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가 1년이 더 늘어 4년.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가압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선행함으로 추후 실익을 보기 위한 사전적인 채권관리로,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즉..
채권추심 -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최근에 중소기업도산 중요원인의 50%가 기업상거래 미수금 때문이라는 어느 경제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 채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관리 시 크게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채권관리에 대한 체계나 기준,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 되는 것이고, 발생 후에는 기본 메뉴얼 등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도 악성으로 변질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뭐하나요? 채권회수도 안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채권관리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추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 은닉 할 시간..
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부실채권무료진단 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 부터 안전하십니까? -부실채권무료진단- 기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 할 만큼 채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없는 경우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한 정확한 재산과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만큼 채권을 회수하기가 유리하만,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런경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 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폐업을 하면 채권추심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근저당과 전세권? 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 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법조치 ?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