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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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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법률사무소 수원 대표변호사 이 호 준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 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 일 것 3. 정정금지사항( 예 : 공탁금액란 정정 ) 이 아닐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에 있을 것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시 적절한 심리적 압박과 독촉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압박은 ? 독촉하는 방법은 ?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개인사업자 채권금액 : 61,370,000원 사건개요 1) 상담내용 채권자는 전자부품개발 및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법인으로 **년 **월 **전기를 운영하는 채무자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 거래 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매출부진의 사유만을 들어 61,370,000원의 물품대금을 2년간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 추심활동계획수립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등 실시조사에 주력하였으나 채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