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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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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핵심은 편취의사에 있다. [사기죄 성립요건] 빌린 돈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 핵심은 편취의사 -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 - 우리나라의 형사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 고소 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가? 입니다. (편취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하게 만듦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조사 이전단계부터 증거수집과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어떤 진술을 펼칠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고 무계획적으로 마음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독촉기법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채권자가 채무장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으로는 1.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