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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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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 회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회수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유형별 회수절차 ( 일반채권의 경우)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 구상금 채권 (보증서주고 대위변제한 경우) 회수절차 조치내용 1. 변제하기 전에 연체사실을 알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 받을 당시 주체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절차를 알지 못하여, 혼자서 처리불가능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등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원을 받아둔다. ○ 대위변제 확인원에 원리금및 기타 비용금액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도록 청구하고, 만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