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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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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축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의 다른 채권자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 소송을 하지 않고 승소판결 받는 방법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는 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 우선 순위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공증 : 채권소멸시효 10년, 이자와 이자 지연금까지도 약정 가능. 2. 약속어음 : 채권소멸시효 3년, 원금만 보장 /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가 1년이 더 늘어 4년.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가압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선행함으로 추후 실익을 보기 위한 사전적인 채권관리로,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시 즉..
[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채권추심 가압류- 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 채권추심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법 조치로 소송 전 채권을 사전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시 까지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은밀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 유체동산 - 소유부동산 - 소유했던부동산(사해행위분석) - 채무불이행정보 - 거래처 - 거래은행 - 신용등급 등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얻은 채권자가 본 압류를 통해 전부명령을 얻으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채권추심 -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최근에 중소기업도산 중요원인의 50%가 기업상거래 미수금 때문이라는 어느 경제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 채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관리 시 크게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채권관리에 대한 체계나 기준,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 되는 것이고, 발생 후에는 기본 메뉴얼 등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도 악성으로 변질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뭐하나요? 채권회수도 안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채권관리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추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 은닉 할 시간..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
[새한신용정보]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4] 보전처분 신청 시 당사자 표시는? 신청자는 채권자라고 하고 실무상 신청인이라고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하며 피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5] 보전처분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사건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 소송 관할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관할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박할 경우 나중에 본안의 관할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할 다른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속 관할입니다. [6]보전처분을 위한 요건은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
[새한신용정보] NPL부실채권 운용방법 -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방법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 방법 - NPL 부실채권 운용방법 - [NPL부실채권운용방법] ▶ 채권매입 ⑴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 ― 입찰 참여 및 수의 계약에 의한 매입 ― 단독 또는 공동 매입 ⑵ 채권추심 전담팀 배정 ―자체 추심직원 배정 ―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아웃소싱 ⑶ 추심업무 진행 ―채권양도, 양수 통지서 발송 ―채권회수 계획수립 ⑷ 채권회수 ―신용정보사를 통한 재산, 신용조사 ―실사조사를 통한 재산조사(부동산) ―은닉재산, 사해행위 집중 분석 ―채권보전 조치 실시 ―소송등 법조치 진행 ―대위변제, 제3채무자, 추가적인 채권 양도 양수 가능성 실사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대면 접촉 및 법적 강제 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⑸ 종결보고 및 수익분배 ―계약조건에 따른 수익분배 ―결과 보고 및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