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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축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의 다른 채권자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행성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분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판단할때,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적극)

 

▶  민법 제 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선순위권리의 존재 또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부합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