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사기죄' 추가 적용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방안도 검토 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살균제 제품을 무해하다고 표시하고 광고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기죄를 추가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공식집계로 95명의 사망피해자를 낳은 초유의 사건이 업체 관게자들의 무사안일이 부른 참사라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은 "신현우 전 대표 등에게 기존고려중이던 업무상과실치사 및 상죄와 표시광고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장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경우 2000년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을 출시할때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광고했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