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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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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추심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채권추심 시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공정증서의 징구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 - 상거래 원인서류인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장부 등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이 100%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없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회사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조치 하였고 제 3채무자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조정의 성립등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