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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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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인수]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인수]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인수란?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무인수 가. 채무인수의 의의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것을 말하는데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라 한다 나.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된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때 (예 : 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