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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인수]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인수]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인수란?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무인수


채무인수채무인수 처리방법


 


 가. 채무인수의 의의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것을 말하는데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라 한다



나.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된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때

(예 : 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인수 금지의 특약을 한때
단,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인수 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무를 이전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자및 인수인간의 3면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당연히 인정되
고,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채무인수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
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또한 채무자와 인수
인 간의 계약에 의해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해야 만이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라. 채무인수의 효과

채무인수가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새로운 인수인에게
이전하고 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마. 항변권, 상계및 담보의 이전

1) 채무인수인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

(계약의 불성립, 취소, 동시이행의 항변권등)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채무인수인은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관계인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채무인수인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대채무를 가지고 상계
할 수 없다

4) 채무인수로 인해 주채무에 존속된 이자채무, 위약금채무 등도 이전한다

5) 인수되기 전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된다 (단 보증인이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

6) 채무인수 계약이 채권자와 인수인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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