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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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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채권추심 가압류- 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 채권추심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법 조치로 소송 전 채권을 사전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시 까지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은밀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 유체동산 - 소유부동산 - 소유했던부동산(사해행위분석) - 채무불이행정보 - 거래처 - 거래은행 - 신용등급 등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얻은 채권자가 본 압류를 통해 전부명령을 얻으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집나간 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최성능 금고에 꽁꽁 잠겨 있는 미수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미수금(대여금)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신용)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 입니다. ▶ 재산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1)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부동산 2)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의 이전부동산(매매, 상속, 증여, 경매) 채무면탈 행위 분석, 사해행위 분석자료 3) 채무자명의 소유차량 4) 당좌,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금전채권압류, 추심근거자료) 5)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거주지) 6) 법인의 경우 주거래처 파악(제3채무자 확보자료) 7)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8) 채권양도, 양수 ..
[채권추심]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로앤씨법률사무소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면 매출대비 100배 효과가 있다'부실채권으로인한 도산한 기업 50%가 넘는다. 위 말은 기업 채권관리 팀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다. 이는 그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채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매출확장을 채권 사전과리보다 중요시할 대 발생한다. 기업이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공격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제무제표 상 매출액이 많기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주주들의 환영을 받겠으나, 이러한 외상매출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발생으로이어진다. 이 경우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흑자도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매출은 적절한 채권관리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추심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채권추심 시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공정증서의 징구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 - 상거래 원인서류인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장부 등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이 100%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없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회사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조치 하였고 제 3채무자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조정의 성립등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