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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압류 VS 본압류]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가압류 VS 본압류]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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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보통 일반인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이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

 

흔히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하자는 조언을 듣게 된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소송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어렵게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소송전 에 채권보전을 위해서 소송후 채권을 찾아오기위해서
 
하는 조치에는 "가" 자가 붙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 된다  



그래서 필자가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압류의 '가'자는 '임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압류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심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부당한 가압류나 허위의 가압류도 생길 수 있으며
 
후일 이의신청 재판의 결과에 따라 취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위 '공탁금'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공탁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압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물론 이 공탁금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증보험공탁과
현금공탁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 압류는 임시가 아닌 진정한 압류로 강제적인 추심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곧바로 경매가 가능하고 금전인 경우에는

바로 추심을 할 수도 있는 등

그 효과가 가압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압류가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기까지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우선 가압류를 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 뒤
 
천천히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점은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압류는 신청에서 집행까지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신속을 생명으로 하는 절차이다.


물론 이런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싶다면 돈을 빌려줄때
 
미리 공증사무실에 가서


후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소멸시효10년)나


약속어음공정증서(소멸시효3년)를 받아 두면

가압류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하므로


시간도 절약되고 공탁금도 필요 없게 되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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