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권관리의 기본 - 금전대여시 유의사항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좋으나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의 채권관리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명확한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사전적 채권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3년,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 지연금)을 받아 놓아야 하며
특히 공정증서는 소송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도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 없이 압류, 추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 증서를 받기가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이유는 변제가 안 될시 즉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더 사전적 채권관리를 잘 하는가가 승, 패를 좌우 한다는 것이다.
가. 채권관리의 기본 1 # 채무자의 신원을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 하고 조사도 불가능)
TIP :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중 중요한 주민번호, 주소등을 알 수 있다.
나. 채권관리의 기본 2 #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확인 하여야 하는데
민사채권(대여금)은 공정증서나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 재산조사가가능하기에 꼭 공정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 채권관리의 기본 3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에게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대표로 회사가 차용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본 후
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개인이 빌리는 것이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한다.
법인대여시도 공증이 불가능 하다면
회사투자금 형태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상사 대여금(상거래 채권)으로 하여야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없어도 법인, 연대보증인 모두 재산, 신용조사가
가능 하며 이로인해 소송전 채권보전 조치를 하기가 용이 하다.
라. 채권관리의 기본 4 # 채무자가 가정주부의 경우는?
돈의 사용처와 남편의 보증가능 유무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주부가 돈을 빌려 자녀의 학비나 식비 등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으나
그 외 사치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보증을 서게 해야 합니다.
2) . 금전 대여 시 유형별 유의 사항
가. 채권관리의 기본 5 #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경우는?
반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때 유의점은 전세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금액이 효력이 있기에
원금과 변제 일까지의 이자의 합이 전세보증금 약정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채권관리의 기본 6 #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한 경우는?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때에는
어음상의 배서 연속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며
어음은 민사의 책임이 있으나 당좌(가계)수표는 형사책임까지 있어
부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발행일(지급일)보다 10일후에 제시하거나
발행일자(지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수표제시에 의한 부도는
발행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 된다는 것도 꼭 유의해야할 점이다.
어음은 필히 집행권원인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어음의 어음요건을 충족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어음의 충족요건은
약속어음이라는 말과 특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약속의 문구 및
지급일과 지급지, 수령인, 또는 수령인을 지시할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다.
발행은행 또는 발행회사에 어음이나, 수표 등이 딱지, 쌍둥이 등
위변조된 것인지 확인 해 보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다. 채권관리의 기본 7 # 계조직과 관련한 금전의 경우는?
계조직의 경우 관련 서류나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
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한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원은 계의 목적과 성격 및 계주의 신용상태나 재력관계를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하며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금전이 오고간 근거자료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 무슨 목적으로
납입 하였는지 영수증을 받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라. 채권관리의 기본 8 # 기타 범죄와 관련된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가령 도박, 사기, 강도 등등 관련 범죄에 사용될 자금을 빌려준 경우는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 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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