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 양수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양수방법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 C가 이를 수령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가령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한다면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한다면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1) . 당사자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당사자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
당사자임을 특정하고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한다.
2) . 양도할 채권을 특정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번을 기재
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
양도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번을 기재
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
양도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 하여야 한다.
3) . 통지 의무 사항 을 필히 기재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을 두어
채권양도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한다는 약정을 기재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한다는 약정을 기재 하여야 한다.
4) . 보증, 담보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채권양도 양수 시 양수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가와
채권에 대한 내용이 진실성이 있는 가 등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 채권 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증,담보하게 하는 규정을 약정 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5) . 계약의 해제 등
양 당사자 간 약정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한다.
6) . 각자 기명날인
작성 후 증서를
각자 소지 한다는 내용과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 한다.
7) . 인증서
계약서만 작성 하여도 되나 보다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채권의 양도, 양수주의 사항 더알아보기 http://lawnc.co.kr
'채권추심 > 채권추심관련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를 막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 (0) | 2012.01.06 |
---|---|
[가압류 & 가처분] 채권보전조치의 핵심은 * 가압류 * 가처분입니다. ## (0) | 2012.01.05 |
[채권소멸시효] 효율적인 채권소멸시효 관리 # (0) | 2012.01.04 |
[채권관리] 성공한 리더가 활용하는 채권관리 기법 # (0) | 2012.01.02 |
[공정증서]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0) | 2011.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