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시 경매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강제집행과 관련한 부동산 강제경매 비용은?"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수수료, 송달료 등의 비용에 대한 대략의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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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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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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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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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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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63,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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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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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수수료 |
※ 감정수수료는 매각대금 대신 평가가액으로 계산함. |
송달료 | (신청서상 이해관계인수 + 3) × 10회분 (1회분 3,060원, 2011.10.1. 현재) |
매수신청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입니다. 단,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금의 납입 방식으로는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세금 정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안내 및 과세/비과세대상, 과세기준, 계산방법, 납부절차 등의 상세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정보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부산 관련 시가 현황 조회, 적용방법 안내 등 상세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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