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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강제집행]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시 경매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강제집행]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시 경매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강제집행과 관련한 부동산 강제경매 비용은?"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수수료, 송달료 등의 비용에 대한 대략의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경매수수료 예납

 

 

구분

 

 

수수료

 

 

신문공고료

 

건당 200,000

 

현황조사수수료

 

건당 63,260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 1천만원 이하 : 매각대금×0.02 + 5,000
  • 매각대금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매각대금-1천만원)×0.015 + 203,000
  • 매각대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매각대금-5천만원)×0.01 + 803,000
  • 매각대금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매각대금-1억원)×0.005 + 1,303,000
  • 매각대금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매각대금-3억원)×0.003 + 2,303,000
  • 매각대금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매각대금-5억원)×0.002 + 2,903,000
  • 매각대금 10억원 초과 : 3.903,000원(상한선)
감정수수료
  • 평가가액 5천만원까지 : 금 150,000
  • 평가가액 5천만 원 초과 5억 원까지 : (평가가액×0.0011 + 95,000원) ×0.8
  • 평가가액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 (평가가액×0.0009 + 195,000원) ×0.8
  • 평가가액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 (평가가액×0.0008 + 295,000원) ×0.8
  • 평가가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까지 : (평가가액×0.0007 + 795,000원) ×0.8
  • 평가가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까지 : (평가가액×0.0006 + 1,795,000원) ×0.8
  • 평가가액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까지 : (평가가액×0.0005 + 6,795,000원) ×0.8
  • 평가가액 1,000억 원 초과 : (평가가액×0.0004 + 16,795,000원) ×0.8

※ 감정수수료는 매각대금 대신 평가가액으로 계산함.
송달료 (신청서상 이해관계인수 + 3) × 10회분 (1회분 3,060원, 2011.10.1. 현재)

 

매수신청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입니다. 단,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금의 납입 방식으로는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세금 정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안내 및 과세/비과세대상, 과세기준, 계산방법, 납부절차 등의 상세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신고안내 

부동산 가격정보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부산 관련 시가 현황 조회, 적용방법 안내 등 상세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하는 방법 - 로앤씨 법률 사무소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