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계란 무엇인가?
- 채권상계 -
[1] 상계란?
이때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상계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실제 존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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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로 주장하는 측의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상계자)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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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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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가 금지된 채권, 지급이 금지된 채권, (압류, 가압류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주식 납입 채권(상법 제334조),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 28조)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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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방법 및 효과
-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합니다.
- 상계의사의 표시에는 기한 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민법 제 493조 제1항)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 493조 제2항)
- 상계가 유효하게 이루어 졌다해도 상계채권이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채권으로써 취소, 해제하면 그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계가 무효가 됩니다.
- 각 채무의 이행자가 다른 경우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사자의 일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494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
[4] 주요판례
◆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무와 동종의 채권이 있고 또 그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양 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소멸 시키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채권을 자기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권한 없는 것이다. (대판 1959.9.10 4291민상539)
◆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피압류 채권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하거나 또는 그 전에 도래한 때에는 제 3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계할 수 있다. (대판 1987.7.7 86다카 2762)
◆ 어음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에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ㄴ 이상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판 1976.4.27 75다739)
◆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 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의 원칙상 유효하다. (대판 1995.6.16 95다11146)
◆ 채권가압류 명령을 얻은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 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대판 1988.2.23 87다카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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