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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상계-채권상계란 무엇인가?

채권상계란 무엇인가?

- 채권상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02-6959-3500

[1]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반대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상계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실제 존재 해야 합니다.

 

 

 2) 상계로 주장하는 측의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상계자)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가 금지된 채권, 지급이 금지된 채권, (압류, 가압류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주식 납입 채권(상법 제334조),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 28조)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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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방법 및 효과

  •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합니다.
  • 상계의사의 표시에는 기한 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민법 제 493조 제1항)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 493조 제2항)
  • 상계가 유효하게 이루어 졌다해도 상계채권이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채권으로써 취소, 해제하면 그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계가 무효가 됩니다.
  • 각 채무의 이행자가 다른 경우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사자의 일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494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

 

[4] 주요판례

 

◆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무와 동종의 채권이 있고 또 그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양 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소멸 시키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채권을 자기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권한 없는 것이다. (대판 1959.9.10   4291민상539)


 

◆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피압류 채권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하거나 또는 그 전에 도래한 때에는 제 3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계할 수 있다. (대판 1987.7.7  86다카 2762)


 

◆ 어음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에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ㄴ 이상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판 1976.4.27  75다739)


 

◆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 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의 원칙상 유효하다. (대판 1995.6.16  95다11146)


 

◆ 채권가압류 명령을 얻은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 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대판 1988.2.23  87다카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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