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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채무를 변제 받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다. 변제충당 방법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간에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되나 변제충당 방법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충당하게 된다.

 

1) 지정충당 방법

 

가) 변제자가 충당하는 방법 : 변제자는 변제시에 변제수령자(채권자)에게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민법 476조) 따라서 민법상 변제자에게 변제충당의 지정에 대한 권한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변제수령자는 변제 충당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변제수령자의 충당방법 : 만약 변제자가 변제충당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변제수령자가 변제자에게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민법 제 476조)

 

변제자가 변제충당 지정을 받은 후 곧바로 이의를 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의 충당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법정충당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지정충당이 제한된 경우 : 민법상 변제자에게 변제충당 지정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개의 채무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변제자가 원본(원금)과 이자 비용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변제를 한 때에는

 

비용 -> 이자 -> 원본(원금)위 순소로 충당 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법정충당 방법 : 당사자가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않거나 , 충당 지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이의로 효력을 상실한 때에 법정충당 방법에 의하게 된다.

 

법정충당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 제478조)

 

나) 채무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

 

(예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 477조, 제478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

 

#변제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수령을 할 수 없다.

 

1)채권자가 제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자기의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를 당한때

 

2)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입질) 질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때에 변제수령의 권한은 질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는 변제수령권한이 상실된다.

 

3)채권작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법에 의하여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수령 권한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1)채무자가 물적담보 또는 인적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때

 

2)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당사자간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고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때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가 유효한 경우

 

실제는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데도 변제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고서 선의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유ㅜ효하게 취급되는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표현 수령자에 대한 변제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변제가 인정된다.

 

 

 

 

 

채권자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예금증서와 같은 채권증서와 변제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장을 소지한 자와 같이 일반적 거래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에게 변제한 경우 유효한 변제가 된다.

 

( 예 : 남의 통장과 인장을 훔치고, 신분증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변제자에게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는데 있어 선의이고 무과실 이어야 한다.)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실제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으나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자에 의해 작성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면 유효하다.

 

 

증권적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약속어음과 같은 지시증권 기타 무기명 채권, 지명소지인 출급채권과 같은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변제한 경우 소지인이 무관리 자라도 변제에게 고의나 중한 과실없이 변제하면 유효하다.

 

 

 

 

변제비용의 부담자

 

변제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책임사유(이사등)로 변제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변제장소

 

특정한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채무는 채권이 성립했을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외에는 채무는 채무자가 지참하여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채무자 영업에 과한것 일때는 거래한 현재 영업소가 변제장소이다. 또한 변제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의없이 변제를 수령하면 유효하다.

 

 

변제후의 변제자가 취해야할 조치사항

 

1) 차용증, 지불각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회수할 것

 

2) 변제확인서 또는 변제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필히 받을 것

 

3) 어음, 수표등 유가증권 상의 채무금을 변제한 때에는 반드시 유가증권을 회수할 것(이중변제위험 방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며, 번거롭게 소송과 추심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번에 한 곳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기에 보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