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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채권추심]채권추심 외상대금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노하우] 채권추심, 외상대금 받을 수 있다.

 

 

 

1. 외상대금,미수금의 위험성

 

외상대금은 적게라도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가지면서도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두터우면 오히려 외상대금이 지체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외상대금이 있는 개러처는 거래관계에서 오는 이득때문에 외상대금을 돌려받기란 거래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외상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하지 못하여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외상대금,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되면 기업체의 영 사정이 상당히 나쁘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도산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연합통신의 기업도산결과조사에 따르면 채권관리를 하지못하여 미수금으로 인하여 도산한 중소기업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소사공인, 대기업 할거 없이 사업체 경영에 있어서 외상대금,미수금은 기업체 존망에 큰위험부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상대금,미수금 발생시 신속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상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법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외상대금의 회수방법과 보전소송

 

만약 외상대금,미수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채무자가 알게된다면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숨기는 등 갚지 않으려고 별수단을 다 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법원을 통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놀 수 가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묶어놓게 되면 사실상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므로 외상대금,미수금 회수를 위한 확실한 보전방법입니다.

 

 


3. 외상대금에 따른 재산은닉

 

보통 외상대금의 발생은 서로 믿을 만한 경제상황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상대방과 거래도중에 잡자기 외상대금이 발생한다면 대부분은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재산에 대한 은닉과 증여를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재산을 현금화 하여 은닉하거나 증여 등을 통하여 재산을 현금화 또는 은닉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법적인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외상대금발생 행위가 사해행위(재산은닉)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분석하여 재산은닉행위(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소송을 제기하여 외상대금의 회수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갚을돈으로 남겨놓는다)

 

또한 채무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채권자가 손해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러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재산을 책임재산 즉, 갚을 돈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