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예”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과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예”
위 예에서 채권자(홍길동)가 채무자(김선달)의 제3채무자(가고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대신 채무자(김선달)에 대한 5,000만원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5,000만원은 제3채무자(가고파)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
3) 채권압류에 있어서 추심 명령을 할 것인가? 전부명령을 할 것인가?
◦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확실시되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어 독점적 만족을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의심되면 추심명령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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