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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 진행절차] 그대로 따라만 해도 100% 채권추심 성공할 수 있다 !! #




그대로 따라만 해도 100% 채권추심 성공할 수 있다

채권추심 성공을 위한 단계별 채권추심 진행절차



채권추심진행절차채권추심 성공을 위한 단계별진행절차





1단계 (서류검토)

1. 계약서

• 계약내용, 수수료율, 계약기간

• 해지수수료, 해지/종결 조건

 

2. 채권추심 의뢰서

• 의뢰대상, 건수(FILE 건수와 일치), 추심수수료율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확인불가시 취소대상)

 

3. 채권자 상담표 (영업사원 핵심준비사항 : 50% 진행에 해당)

• 채권자의 의지, 요구사항

• 채무자 관련사항 (채무발생 당시 상황, 연락처, 주요 예측활동등)

 

 

4. 증빙서류 (계약서 첨부서류)

• 소멸시효 확인 추가조치 여부

• 추가적인 증빙자료 보완필요 여부

(판결문, 공정증서, 어음, 기타 : 반드시 복사본으로 할것)

• 거래관련사항 (반품수량, 금액, 물품대금 입금증서, 기타)

• 이자 (일반/연체이자 포함여부) 부분 관련사항

• 입보, 배서, 배임, 횡령등 사해행위 대상여부

• 법적조치 가능성여부, 대상여부

 

5. 발급서류 검토(신용조사 사항 참조)

• 주민등록 등 • 초본 • 호적등본 • 등기부등본 • 차량등기부 • 기타

--------------- 50% 성공

 

2단계 (서류검토)

------------ 60%성공

 

1. 주소지 확인

• 채권자 상담표

• 주민등록초본상 최종 주소지

 

2. 수임통지사실및 변제최고서 발송 (접수, 반송 철저히 확인)

• 접수 : 채무자및 채무자가족 거주(추심활동 계획수립)

* 주소지 단일및 거주시

(채권상담표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주소 일치)

 

- 자산보유 : 변제능력

- 법적대응준비 : 채권자 상대 고소 4가지 유형

- 재산보전 처분완료 (성공가능)

- 채무변제의사 : 감정문제 보유

• 반송(일정기간 경과후) : 주소지 재추적 (본적지등 주변 탐문조사)

 

3. 주소지 실사/연락처 파악 : 접촉시도

 

4. 추심 공략대상 변경검토및 추진 (보증인 또는 주채무자 가족)

 

 

 

3단계 (채무자 접촉)

 

1. 추심공략대상 선정시행 (주채무자, 가족, 보증인등)

 

2. 일정계획 수립 방문

• 즉각 방문 또는 인근지역 통합방문 택일시행 (통합: 실기우려에 유의)

• 방문시간 계획결정 또는 단독, 대동등 결정

 

3. 주거지, 직장, 공장등 구분확인(필요시 활동 전지역 숙지 부각필요)

 

4. 주거지 방문시 동거자및 생활상태 확인(유체동산 가압류대상 파악)

 

5. 접촉시 명함 교환 시점에서 연락처 확인

• 집, 직장, HP, 관련자 (긴급연락 필요등 제시후 필히 확인)

 

6. 신분증및 수임사실 재설명

(수임사실 접수한 경우 필히 대안 제시할것임)

 

7. 채무시인 유도및 변제 필요성 역설 (추심설득기법 동원)

* 채무시인및 변제의사 제시시 필히 재확인할 사항 : HOW 질문

 

알아서 : 배짱, 변제능력 보유

차용해서 : 친 • 인척 자산보유 (대환/대위변제 대상)

팔아서 : 자산보유 (재산조사 필요및 법적조치 대상 물건보유)

벌어서 : 직장, 사업(타인명의)(추적필요)

법적으로 : 채권자와의 감정, 채무부분 불확실



 

* 채무부인시에 대비한 대응책 사전준비

 

- 물적자료 구체적으로 제시(금액, 일자, 기타)

- 대부분 거래관계 불확실로 부인하거나 장기간 경과로 인하여

기억치 못한 경우(의도적으로 1차부인한 경우 허다하다)

- 친분 관계로 쌍방 명확한 거래근거 불확실

- 하자보스등 일방의 불만족을 미해결한 겨우

- 대금지급시 영수증 미접수로 인하거나 중간자에게 지급으로

횡령된 경우

- 반품처리 등으로 물건수량 차이로 인한 경우

- 보증인 경우 억울함 호소

▷ 주채무자 변제능력여부, 연락처등 제시 유도

▷ 상기와 같은 경우 충분히 증거제시및 설득시 의외로 쉽게

추심 성공가능

 

8. 추심사원의 설득 능력과 기초지식 겸비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며,

끈질기게 끝까지 변제토록 권유

---------- 70% 성공

 

4단계 (변제각서 징구)

---------- 80% 성공

 

1. 변제각서 징구를 위해서는 고도의 설득기술이 필수적임

• 채무자의 채무행위(보증, 지불각서)로 인한 자책감등 불안심리 상존

(심리적 위안필요)

• 분할변제도 가능하다는 의견제시후 채무자 변제의사 제시시 변제각서

작성요구 (분할변제시 변제각서 징구 필수적임)

• 변제의사는 있으나 당장은 곤란하고 시간 여유를 달라고 제시시

변제각서 작성요구

• 채무금약 일부 탕감 요구나 탕감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변제각서 작성요구

• 채권자, 추심담당자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법적조치 배제가능성과

변제완료 기간까지 기다릴수 있는 근거임을 설득

 

 


2. 변제각서 징구의 필요성

• 채무자에 대한 또다른 심리적 압박수단

• 채권자 명의로 징구시 소멸시효의 중단효과가 있으며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됨

(충분한 법적대응기간 확보)

* 채권자 명의로 징구시 법적효력이 있음

 

• 신용정보회사 명의 (담당자 명의)로 징구시도 회수

성공확률 증대효과

- 채무자와 채권자와 직접거래 차단효과

(악의의 채권자, 채무자 : 추심 성공 가능시 직접 접촉으로

추심수수료 비용절감을 노림)

- 추심 진행중 채무 탕감을 요구하거나, 채무부인에 대비할수 있음

- 변제각서 징구시 의뢰고객에게 중간보고시 중요한 자료역할

 

• 강압적 채권추심을 배제할수 있으므로 이로인한 고객불만을 차단하여

민원제기를 방지

- 변제각서 작성시점에서 또다른 채무 의무가 발생됨을 채무자가

스스로 인식

- 채권자를 대행하는 제 3자 입장에서 채무자와 추심담당자와

당사자 관계로 입장전환

- 불필요한 변제촉구가 배제되고, 약속이행 여부만을 강조함으로써

추심활동이 단순화됨

- 채무자 스스로 약속 미이행시는 미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므로

다른 불만을 야기할수 없음(야기시 자료로 제시가능)

 

3. 변제각서 작성 징구시 유의사항

•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협의하여 서식구비 (변호사 자문필요)

• 변제각서 작성은 대부분 분할변제인 경우이므로 최초1회

입금액을 대폭상향토록 할 것

• 가급적 월말로 결정되는 변제일자를 월중으로 조정할것

(금액, 일자조정 유의)

 

 

 

5단계 (진행과정분석)

---------- 90% 성공

 

1. 채권추심 활동에 관련한 제반일정을 점검하여 일정을 준수할것

• 채무자 면담일자, 채무자 방문계획 일자, 3자대면 계획일자등 준수

• 입금약속이나 면담일자는 필히 3-7일 전에 재확인할것

• 대부분 전화를 사용 재확인하게 되므로 통화 요령에 유의할 것

▷ 기 관찰한 가정환경, 제시된 사업구상등의 획득한 정보를 활용

가정관련 문제를 언급하거나 구상한 사업은 잘 진행되는지 여부와

담당자가 도와줄 사항은 없는지 등을 구사하면서 통화

▷ 제반내용은 진심이 전달되도록 하며, 유머있게 전달

▷ 최종적으로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것

▷ 사전 전화목적은 도주하거나, 약속미준수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명심할것

 

2. 채권추심의 진행전 과정을 중간점검 하면서 정밀히 재분석할것

• 변제일자 변제금약 입금, 법적조치 진행사항을 정밀 CHECK,할것

▷ 3회이상 (분할변제시) 변제약속 이행시는 필히 채무자에게

감사 표시할것

▷ 수시 약속 불이행시는 필히 법적조치까지 병행 진행할것

(필요시 가족과 연관 추가진행)

▷ 강제집행 과정을 정밀 CHECK하여 차질이 없도록 할것

(경매입찰 참여,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참여등)

• 동일 의뢰자 접수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영업과 병행)

* 회수 성공률(건수/금액), 부진한건에 대한 부진사유,

중간보고서 작성등

• 타지사(지점) 이관 서류보유 여부와 인수건에 관한 추심진행상황

* 지사이관 : 2개월이내 (종결 : 최초 접수지사로 이관)

 

3. 변제약속 또는 최초 변제입금후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우선 대환/대위 변제대책을 강구해 볼 것

• 유체동산 가압류에 역점을 둘 것

• 채권금액 탕감으로 변제를 유도할 것 (사전채권자 협의후)

 

4. 채권추심 의뢰건 접수후 최초 목표까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

 

 

 

1. 영업시장의 신규개척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 거래처를 100% 고객화하는 전략수립은 필수적임

• 기존 거래처를 최소한 60% 이상은 필히 고정 고객화할 것

• 거래처별 추심진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회사와 차별화 할 것

- 거래처별 추심진행 보고를 철저히 할 것

(2개월이내 필히 실시할 것)

- 거래처별 추심진행 결과를 분석보고및 대응책을 강구할 것

▷ 추심진행성공 : 회수비율(회수건수, 회수금액)을 제시하고

성공사례등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주노력을 경주▷ 추심진행부진 : 추심부진에 따른 결정적 사유와 성공한 의뢰건을

예로 들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것

(성공한 의뢰건의 종류를 추가의뢰시는 성공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

• 추심직원들의 재산조사(신용조사포함) 능력과 법적조치 능력을

의뢰고객에게 인식시킬것

 

2.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보증인까지도 당사의 고객임을 명심 철저히 고객으로 유도할 것

 

• 채권추심 진행과정 중에도 채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 담당직원은 변제금만을 회수하는 직원이 아니라 중간조정자,

법적조언자, 협력자 역할도 수행함을 인식시킬것

-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해줄 것

•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되는 점을 제시 상대방을 이해시킬 것

- 신용불량자 등록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강제집행에 따른 법적절차와 손실을 이해시킬것

- 조속한 면탈로 사회활동을 재개할수 잇음을 인식시킬것

 

3. 우수 채무자를 통한 회사 홍보활동병행 실시

• 우수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실시(선물, 전화, 알선등)

• 변제완료에 따른 즉각적인 채무 면탈에 관련한 조치실시

• 채무자 보유채권 또는 업체소개 등으로 영업활성화에 기여

 

4. 채권자와 항상 원만한 관계 유지와 추심성공율 증대에 중점을 둘 것

• 채권자(의뢰고객)의 요구사항,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

• 채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채권금약탕감, 대환/대위변제, 강제집행시행, 회수지연, 회수불가등)

• 특히 채권회수 불가능 채권이라도 열성적인 활동상황과 불가능

사유를설명할 것

 

5. 개인의 추심활동에 관한 사항을 요약 필히 당일 전산입력(기재)할 것

• 채권자 접촉시 제시근거 자료임을 명심할 것

• 향후 채권자가 ON-LINE을 통해 직접 열람토록 할 것임

• 추심성공을 위한 향후 대책수립의 기초자료임

 

6단계 (진행과정분석)

---------- 100%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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