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급여에 가압류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은?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급여가압류하는방법
과거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하였으나
2005.7.28.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압류금지최저금액이 규정됨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원칙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본문)
2. 압류금지최저금액 : 월 120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3. 압류금지최고금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4. 압류가능금액 계산하는 방법
① 120만이하 : 압류가능금액 "0"
② 120만원 초과∼240만원 : 급여-120만원
③ 24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 × 1/2
④ 600만원 초과 : 급여 - 《300만원 + 【{( 급여 × 1/2)- 300만원}× 1/2】≫
5. 비교표
급여액 |
10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
압류가능금액 |
0 |
0 |
3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
600만원 |
채무자지급액 |
1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6.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보기 http://lawnc.co.kr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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