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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 사행행위,가처분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권자 취소권(사행행위,가처분)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1) 채권자 취소권의 개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률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2) 법규정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취소대상인 법률행위

 

채권자가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재산총액이 채무총액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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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즉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써, 아래 행위들을 하면 그 행위는 취소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이다 (판례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 명의로 매매계약에 인한 가등기를 경료 해 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는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 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

(1986.9.23 선고 83다카83)

 

4)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 행위를 취소시켜 원상회복을 하려면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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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을 일차적으로 취득한자 이고,

전득자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대상이 되는 목적물 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악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악의만 입증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1997.5.23 선고 9551908)

 

채무자가 악의라는 것은 잔존 재산으로 잔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1998.5.12 선고 9757320,1984.4.14 선고 9754420)

 

수익자, 전득자가 선의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된 채권을 위하여 지급담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지급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면서 지급 발생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지급시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말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채권이 발생되어 있거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던 자로 한정한다(1996.2.9 선고 9514503)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는 주채무자의 1차부도, 연체발생,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집행, 법정관리, 화의, 파산신청, 채무초과사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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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 한도내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분할취소를 명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가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자기 채권액을 넣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1975.6.24 선고 75625)

 

이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채권명세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채권명세서에는 채권자들이 상호, 성명, 전화번호, 채권액 등이 기재되면 될 것이다

 

또한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1996.10.29 선고 9623207)

 

원물 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 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에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8.5.15 선고 975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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