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떼인돈, 미수금, 대여금 받는 가장 손쉬운 비결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정답 : 채권추심전문가(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서 채권을 관리 하시는 것입니다.
1 . 채권의 쇼멸시효관리
2 .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
3 . 채무자에대한 재산 신용조사
4 . 채권보전관리
5 . 법조치 및 채권추심 성공 노하우
국내 신용정보업 허가 받은 업체는 약 30개정도 입니다.
그중 기업신용평가 분야는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가 등이 대표적인 회사이며
채권추심분야의 국내 1위 기업은
20년전통, 코스닥 상장 기업인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분들중에 회수가 되어 만족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실망 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권이 다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행불자이거나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신용정보회사도 노력한 보람도 없이
채권추심을 못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없거나 힘든 부분인
쫒아 다니고, 조사하고, 독촉 하고 압박을 가하는 등의
모든 부분을 신용정보 회사가 대신 해준다는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것은 채권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용정보회사에 맞기는 의미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왜 ? 받을수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수익이 안될거 같은 채권을 왜? 신요정보 회사가 수임을 할까요?
1) 혹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사과정이나, 채권추심독촉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채무자의 약점을 발견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2) 고객관리 차원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받기어려운 채권임을 채권자도 알고 신용정보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더 명확히 발켜서
채권자에게 미련을 버리고 다른일에 충실 할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는점과
추가적인 채권을 수임하고자 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일도
신용정보회사의 중요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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